- 감 정 평 가 사
- 공 인 행 정 사
- 경일감정평가법인 이사 (2010년 ~ 2020.04)
- 국토교통부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(2013년 ~ 2020.04)
- 수원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경매 및 소송담당 감정인(2013년~현재)
-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 감정인
- 이롬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
- 파인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
전문분야
업무진행 프로세스를 투명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의뢰인이 마음 놓고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, 이롬파인더스가 대신 뛰겠습니다.
이 석 정
프로필
업무실적
보상감정평가 주요 실적
평가서 검토 등 주요 실적
평가서 검토 등 주요 실적
평가서 검토 등 주요 실적
업무 분야
Q :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내 재산을 헐값에 국가에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
A : 소유자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추천서를 소유자가 작성하시게 되면, 추천된 감정평가사가 보상평가에 직접 참여해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Q :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
A :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비용은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Q : 행정기관에서 제가 기대했던 보상금액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금액을 제시합니다. 이 정도에 협의를 해야 할까요?
A : 네. 평가서를 검토한 후, 여러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. 그러나 감정평가 상의 ‘오류’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‘쟁점’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 절차(이의신청)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. 평가서의 검토 및 이의신청(보상금 증액)은 ‘이롬파인더스’의 전문분야이며,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
A : 본인 소유의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.
–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로 ‘도로’ 나 ‘하천’ 등으로 쓰고 있던 토지
– 현재 토지를 이용하는 용도가 공부상의 지목과 다른 토지
– 도시계획시설 ‘도로’, ‘공원’, ‘하천’ 등의 공법상 제한이 설정된 토지
– 공부상 지목이나 현황이 ‘도로’, ‘법면’, ‘하천’, ‘제방’, ‘구거’, ‘유지’ 등의 특수한 토지
–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,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
– 임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개간된 토지
– 일부만 보상되고 남은 토지가 못쓰게 되거나,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
Q :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너무 올라갔어요. 내 것만 너무 오르거나, 혹시 잘못 계산된 것 아닌가요?
A : 네. 공시지가(토지)나 공시가격(주택 및 아파트)이 적정하게 매겨져 있는지를 저희 이롬파인더스에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. 검토 후 만약 공시지가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, 주변 지가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.
Q : 부동산 세금이 부담됩니다.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나요?
A : 네. 물론입니다.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. 상속, 증여 시 감정평가액은 상속,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더러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와도 직접 관련이 되게 됩니다.
A :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, 증여 시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, 상속, 증여세를 적게 내는 동시에,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, 증여세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.
Q :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감정평가 받으면 실익이 있나요?
A : 네. 물론입니다. 법인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가산하여 자산이 증가하고 재무상태 및 기업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영업권은 회계 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.
A : 대표자의 경우는 법인전환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대가로 자금인출이 가능합니다. 영업권 가액을 임의로 계상하면 영업권의 시가적용이 부인되므로,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행위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.
Q : 본사에서 물품공급을 해주는 대신 담보물을 요청하는데, 감정평가가 가능할까요?
A : 네. 가능합니다. 담보물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 : 법인(비영리법인, 공익법인)에서 재산을 처분하려는데,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면 될까요?
A : 네.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 및 교환 등은 증빙용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Q :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내 재산을 헐값에 국가에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
A : 소유자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추천서를 소유자가 작성하시게 되면, 추천된 감정평가사가 보상평가에 직접 참여해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Q :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
A :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비용은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Q : 행정기관에서 제가 기대했던 보상금액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금액을 제시합니다. 이 정도에 협의를 해야 할까요?
A : 네. 평가서를 검토한 후, 여러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. 그러나 감정평가 상의 ‘오류’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‘쟁점’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 절차(이의신청)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. 평가서의 검토 및 이의신청(보상금 증액)은 ‘이롬파인더스’의 전문분야이며,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
A : 본인 소유의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.
–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로 ‘도로’ 나 ‘하천’ 등으로 쓰고 있던 토지
– 현재 토지를 이용하는 용도가 공부상의 지목과 다른 토지
– 도시계획시설 ‘도로’, ‘공원’, ‘하천’ 등의 공법상 제한이 설정된 토지
– 공부상 지목이나 현황이 ‘도로’, ‘법면’, ‘하천’, ‘제방’, ‘구거’, ‘유지’ 등의 특수한 토지
–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,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토지
– 임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개간된 토지
– 일부만 보상되고 남은 토지가 못쓰게 되거나,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
Q :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너무 올라갔어요. 내 것만 너무 오르거나, 혹시 잘못 계산된 것 아닌가요?
A : 네. 공시지가(토지)나 공시가격(주택 및 아파트)이 적정하게 매겨져 있는지를 저희 이롬파인더스에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. 검토 후 만약 공시지가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, 주변 지가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.
Q : 부동산 세금이 부담됩니다.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나요?
A : 네. 물론입니다.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. 상속, 증여 시 감정평가액은 상속,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더러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와도 직접 관련이 되게 됩니다.
A :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, 증여 시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, 상속, 증여세를 적게 내는 동시에,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, 증여세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.
Q :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감정평가 받으면 실익이 있나요?
A : 네. 물론입니다. 법인의 경우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가산하여 자산이 증가하고 재무상태 및 기업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영업권은 회계 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.
A : 대표자의 경우는 법인전환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대가로 자금인출이 가능합니다. 영업권 가액을 임의로 계상하면 영업권의 시가적용이 부인되므로,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행위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.
Q : 본사에서 물품공급을 해주는 대신 담보물을 요청하는데, 감정평가가 가능할까요?
A : 네. 가능합니다. 담보물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 : 법인(비영리법인, 공익법인)에서 재산을 처분하려는데,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면 될까요?
A : 네.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 및 교환 등은 증빙용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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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 상담
2. 세부 스케줄 및 보수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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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증액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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